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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IS 가담 한국인 중 한명은 20대 여성…더 있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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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정원에 감청 권한 부여해야…몇 인권 때문에 테러 무방비 둘 수 없어"

뉴스1

새누리당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왼쪽)과 김수민 국정원 제2차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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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작년에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이 20대 여성이라고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IS 가입으로 논란이 됐던 김모 군 이외에도 추가 적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와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전날(20일) 테러 방지 당정협의에서 국정원의 보고 사실을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외국인근로자 중 IS 가담자가 7명이라는 것도 터키를 통해서 IS에 간 것이 파악된 것만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추적 중이니 더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IS 가담 외국인 근로자들 7명은 부산, 광주 등 지역마다 다 다르게 있었다"며 "접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 중이지만 사실상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통신 관련 감청이나 자금추적 등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정원에게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통신 감청과 자금추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에게 통신 감청 등의 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 대한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추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무슨 인권침해냐"며 "몇 사람 인권을 보호하려고 테러에 무방비로 둬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두되, 국정원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실무 수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대테러센터를 두자는 야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안전처는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 유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다만, 국정원의 지난 업보가 있으니 헤드쿼터는 총리실에 두되 국정원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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