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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3월로 연기…검찰·변호인측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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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월 법원 정기인사 감안하면 재판 장기화 전망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후 처음으로 열린 원세훈(65)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3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이 반발했다.

재판부는 2월 정기인사와 대법원 판결 취지 등으로 인해 3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과 원 전 원장측은 집중심리를 해서라도 이달 중에 파기환송심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1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각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상당히 시간이 소요돼 3월14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사표를 낸 박 전 부장검사 외에 김성훈, 이복현, 단성한 검사만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3월7일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심리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육군 대위에 대한 파기환송 사건이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글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을 세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며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환송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2월 정기 인사 일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 측은 "이미 수차례 재판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증인신문 등 수긍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기일과 공판이 10여차례 진행됐는데 3월에 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공판 준비절차부터 입증 주장을 준비해 공방을 미룰 필요가 없다. 일주일에 2~3번 진행해서라도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절차 진행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라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를 굳이 애써 외면하고 국정원 직원의 공모 여부 등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사실 관계를 결론에 끼어 맞추기 위한 것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도 "1월 종결을 예상해 당황스럽지만 재판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르는 동안 지나칠 정도로 심리가 많이 됐고 이를 빌미로 공방을 몇시간씩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신청 증인인 국정원 직원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 이뤄졌지만, 종전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국정원 상부 지시나 지침을 전달받은 게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의 형사 소추와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 행사에 강제력을 동원할 부분은 아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인 국정원 직원들이 일관되게 출석을 거부하다가 일제히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정원 지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검찰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과 달리 변호인 측 사실조회에만 방대한 분량으로 회신한 데 자료의 편향성도 의심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원이 편향적으로 회신한다고 하지만 검찰 측이 환송 전 재판에서 요청한 내용을 동일하게 한 것 아닌가"라며 "국정원 직원들도 기존에 증언을 했던 이들로 이미 증언을 해서 거부하는 것인데 계속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에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기재해달라며 "증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의사가 없고 출석해도 진술거부권을 넓게 인정해줄 것이라는 재판부 말씀 이후에 모든 증인들의 진술거부권이 초래된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재판부가 심리전단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에 직권으로 신청했던 사실조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했고, 채택됐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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