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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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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서 벌금 7백만원…서초구 前국장 벌금형으로 감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1심 징역 8개월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며 “이런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 활동했던 2013년 6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로부터 채군이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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