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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또 ‘괘씸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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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지휘 윤석열 지방 발령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임은정 승진 제외

박형철 검사, 부산고검으로

6일 발표된 법무부와 검찰의 고검검사 인사에서도 과거 수뇌부의 ‘심기’를 거스른 검사들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56·왼쪽 사진)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부산고검 검사(48)는 각각 대전고검과 부산고검으로 전보됐다.

경향신문

특별수사팀은 2013년 10월 윗선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윤 검사는 그해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8)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 박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4년 1월 인사에서 한직으로 배제됐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42·30기·오른쪽)도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연수원 30기가 부장검사로, 31기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지만 30기인 임 검사는 여전히 평검사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상부의 방침은 검사의 구형 없이 재판부가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의미의 ‘백지 구형’이었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임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항소했고 대검도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임 검사를 포함한 상태다.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는 이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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