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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주의 재판 일정] '정보유출' 홈플러스 前 사장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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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4~8일) 법원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겨 200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 사장과 법인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그러나 각급 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가 민사.행정사건, 불구속 형사사건 등 대부분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成리스트' 이완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성 전 회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열린 뒤 검찰 구형과 이 전 총리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6)과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7),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이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문자로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성환 前홈플러스 사장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1)과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5명 및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경품 응모 고객 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 2곳에 팔아넘겨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도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자로 퇴임, 그동안 겸직해왔던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 업무에만 전념키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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