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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페북서 박원순 옹호·박 대통령 비방한 공무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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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죄 확정…전공노 “공무원 표현의 자유 억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고 정몽준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9)에게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씨는 면직됐다.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렸다. 며칠 뒤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눈물을 흘리는 정몽준 전 의원의 사진을 게시하며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올렸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양소에서 조문한 것과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국)정원시켜 탈북자 간첩만들기” 등의 글도 게재했다.

1·2심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공노는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 작업,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무혐의 등과 비교하면 이중잣대라고 반발했다. 전공노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과 비교하면 법의 저울추가 기운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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