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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재판, 김용판 전 청장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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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檢, 김기용 전 경찰청장 등 11명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여) 의원 재판에서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성울경찰청장과 김기용(58)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정원 직원에 이어 김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총 11명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거·증인 신청 및 인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오후3시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 및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추후 증인 규모 및 증거 목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검찰에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창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5일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축소는) 있는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필요한 증인 및 증거를 신청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밝혀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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