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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프랑스 테러로 주목 '대테러방지법'…여야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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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야당 적극 협조해야"

새정치연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주려고 해선 안돼"

뉴스1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 앞에 마련된 프랑스 파리 테러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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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정우 기자 = 프랑스 파리 테러로 주목받고 있는 정부여당의 대테러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1일 구두논평에서 "대테러방지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이 현재 13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Δ대테러 업무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장 소속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Δ통신업자의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 및 수사 목적 감청 요구에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방지법들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프랑스 테러를 빌미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도 테러 방지를 위한 많은 제도들이 있다"며 "대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불법 도감청을 허용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건,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해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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