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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기억대로 진술…허위증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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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1·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이라며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5일 열린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 증언이 아니며 모해 위증은 더더욱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날 검찰 측 공소장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혐의를 예단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검사의 공소장 자체에 의견과 평가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에서 해석을 제거하고 사실만 남기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위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며 "통상의 공소장과 다르게 의견이나 평가가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관련 이의를 제기한다면 검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강제 삭제 명령은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후 판결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만 현실상 증인 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증인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 상 추후 증인 규모 및 증거 목록 등을 살펴본 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축소는) 있는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필요한 증인 및 증거를 신청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밝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기존의 증거들은 서울청 증거분석팀 등 서울청장 중심의 인물들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 재판에서는 실제 수서서에서 수사를 했던 이들부터 서울청,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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