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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민변 "'간첩조작 사건' 무죄 확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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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5)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했다.

민변 통일위원회와 유씨의 변호인단은 "사건조작, 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한 검찰에게 대법원이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라며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며 유죄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 ▲국정원 수사권 폐지 ▲검찰의 기존 대공수사 관행 개선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감시 ▲유우성씨에 대한 사과 및 보복기소 등 중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 전면 개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 폐지 등을 주장했다.

민변은 "조작 사건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책임자 전부를 엄벌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인 유우성씨에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죄 확정 판결에도 법무부는 유씨를 강제추방하겠다고 해 인권후진국을 자처하는 행위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첩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도 유죄가 확정 판결됐다. 민변은 "검찰이 축소 기소했고 대법은 이를 더 축소해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내렸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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