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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민변 "유우성씨 간첩혐의 무죄 환영…책임자들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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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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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5)가 간첩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자 변론을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변 통일위원회와 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은 증거조작을 들키고도 무리하게 상고한 검찰에게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문책하는 한편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법정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마저도 대법원이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탈북자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제시한 정황이 드러나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졌고, 주모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유씨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불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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