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국정원 직원들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4월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 조작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5.4.15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의 피고인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9) 과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1·4급) 과장, 이인철(49) 주선양(瀋陽)총영사관 영사 등에 대해서도 역시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처장과 김 과장에 대해 29일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권 과장, 이 영사 등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범죄신고서의 일종인 '거보재료'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4월14일 '증거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처장과 이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자살기도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권 과장도 지난해 7월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2013년 9월26일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처장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권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처장, 김 과장, 조선족 협조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하면서도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권 과장 등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지 형사 증거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5)씨는 29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