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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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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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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35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김 모 과장과 권 모 과장,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 63살 김 모 씨 등 협조자 2명을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의 상고심은 오늘 오후 선고됩니다.

유 씨는 간첩사건 이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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