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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위증'혐의 권은희의원 재판 연기…변호인 잇달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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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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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서 다음달로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첫 재판은 11월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권 의원은 전날과 이날 잇달아 변호인 선임계를 내며 본격적으로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권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이우스의 김정호·강부원·장은백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시의 이금규·김대일·박종철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그는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며 유력한 증거로 내세운 권 의원 진술의 증거능력을 스스로 뒤집으며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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