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변호인 선임…첫 재판 연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1·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법무법인 이우스 소속 김정호(4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등 3명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권 의원은 또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준비기일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1월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권 의원을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던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재정합의를 거쳐 권 의원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파장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거친 뒤 권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