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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메르스 대구 공무원 소청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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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남경원 기자 = 자신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신고해 해임 처분된 대구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의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대구시는 1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임 처분 감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메르스 감염 사실을 늦게 신고해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시 징계위원회로부터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 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그간의 수상 실적과 주민 3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5월 말 A씨는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것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목욕탕, 식당 등을 다니면서 6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A씨는 몸살 기운을 느껴 보건 당국에 신고하면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skaruds@newsis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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