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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남북정상회담 비밀 누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미 알려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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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신의 저서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공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 출석해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 등에 대한 출판물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전 원장은 "책에 쓴 내용은 대부분 공개된 사항"이라며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전임 정부 관계자 등이 쓴 다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공개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책은 국정원장 시절인 2007년 말 2차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해설집으로 작성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보안누설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를 공개하는 건 수사나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퇴직 후에는 함께 책을 썼던 학자들이 공저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들이 쓴 내용이 제외되면서 보완을 해야 했다"며 "또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급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해 누구나 인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의 의견을 넣자고 생각했다"며 "초안을 써서 두사람에게 줬고 의견을 반영해 공저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 측 변호인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대북 관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국가안보 접촉 통로 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며 "상식적으로 대외관계상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일반인이 추측할 수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과정들을 비밀사항이라고 봐야 마땅하다"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상 비밀이 아니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일부 비밀이 아닐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명명백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오보가 나서 사실대로 정정한 것"이라며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지금 단계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핫라인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이재정(71)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72)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저서를 출간했다. 김 전 원장은 책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며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했다며 책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금지하며 직무상 비밀을 증언 또는 진술할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이 지난 6일 김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직무상 비밀 누설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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