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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보석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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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 6일 보석 허가…대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 당시 기각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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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보석통지후 석방절차가 이뤄지게 되면 원 전 원장은 약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심에서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2년4개월 정도 형이 남은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중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측 이동명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완전히 새로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재판이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이 허가됐으니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인정한 앞선 판결에 대해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만큼 앞으로의 대응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 9월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권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2심에 내려가면 가족들과 의논해서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175개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716개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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