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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法,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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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 들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원 전 원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신병과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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