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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기밀누설' 김만복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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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

뉴스1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10.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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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함께 펴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번주 내로 국정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고 할 때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 등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 핵심인사들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4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007년 10월2일 개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청와대를 비밀리에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 등 회담 비화가 담겨 있다.

또 김 전 원장은 한 일간지의 2일자 인터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그는 같은날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 있었고, 남북 정상이 한 차례도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 누설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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