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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김만복前원장 저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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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 방침을 세운 데 이어 김 전 원장 등의 저서를 배포·판매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이 함께 펴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전 원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이 책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며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선 백채널(비밀창구)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같은날 노무현재단 주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1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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