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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남북정상 핫라인 언급 김만복 형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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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해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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