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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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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기환송심 재판부 "사실관계 증거관계 등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원 전 원장 보석 여부는 별도 심리 진행할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법원 판단을 제외하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태"라며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 등이 많아 양측 답변을 통해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후 재판부는 공소사실 등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원 전 원장 측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 찬반 클릭을 개별적 행위로 볼 것인지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공모를 증명해 포괄 적용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에 대해 공모가 이뤄졌다는 것이 증명돼야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선거개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비밀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고 복종하는 국정원 업무 특성상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시 정리해 답하겠다"고 밝혔다.

개별행위라고 주장하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은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지휘보고 체계일 뿐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원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 여부를 놓고서도 원 전 원장 측과 검찰은 다퉜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신병과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위해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에서 이미 보석을 기각했다"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고 방어권에 대해 현재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심문을 거쳐 추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대법원은 다만 직접적인 유무죄 판단을 피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활동의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일부 계정만을 인정,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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