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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시 국감 앞두고 '박원순 메르스회견'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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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안전처에 사전통보 안 해" vs 서울시 "컨트롤타워 복지부와 소통"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회견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첫 국감은 17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다.

국감이 열리기도 전 국회 안행위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메르스 회견'이 위법한 조치였다고 15일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자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조에 따르면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 원인, 피해 내용, 대응, 조치계획을 종합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6월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재난 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독으로 회견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6월4일 회견에서 35번째 환자(38·삼성서울병원의사)가 6월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30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다녀온 상황 등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 직후에도 35번 환자의 반박과 보건복지부와의 기자회견 사전협의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 않고 회견을 강행한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였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소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법에 재난 최초 발생 보고 의무는 있지만 진행과정을 보고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대행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으로 격상시켰고 그쪽이 컨트롤타워였다"며 "35번째 환자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에서 서울시에 알려준 것인 만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오히려 당시 긴급한 상황을 알림으로써 중앙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와 방문객들을 엄격히 자가격리 조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도 9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세미나에서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리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이달 14일 현재까지 서울시민 메르스 확진 환자는 총 52명이다. 이 중 40명이 완쾌됐고 4명은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8명(사망률 15.4%)이다.

서울시는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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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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