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허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2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A(29·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27분께 SNS로 남편과 메르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보내준 참외 주문자들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착각해 친척·친구 등 1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에는 메르스와는 무관한 6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이 들어 있었다.
이는 A씨 남편이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를 돕기 위해 지인 등에게서 참외 주문을 받은 명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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