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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메르스 격리자 4명중 1명은 '유급휴가' 불발…월급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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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유급휴가를 신청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무급 처리돼 월급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7일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근로자는 910명이며 이 가운데 239명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에 이들이 격리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했고, 이 중 173명(72.4%)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격리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격리자 4명 중 1명은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깎인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병가)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고용부의 지도·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장기 결근에 따라 대량해고 사태 발생 우려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노동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이번에 또 메리스로 격리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질병휴가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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