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보건소가 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송재훈 원장은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메르스 사태 당시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감염법 위반입니다.
감염법 11조는 4군 감염병인 메르스를 진단한 경우 바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체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송재훈 원장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조치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성 환자와 의심 환자의 경우 보고를 늦춘 적이 없고, 6월 16일부터 음성 환자도 보고해달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있기 전에 발생한 음성 환자를 추후에 보고한 것을 두고 조치를 지체했다고 고발한 것은 문제라고 맞섭니다.
송 원장도 경찰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관리 부실을 이유로 병원을 고발해 병원장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을 받은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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