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8.25/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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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앞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발병했을 때도 해수욕장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엔 콜레라·장티푸스 등 제1군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1군이 아닌 다른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객의 건강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수욕장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콜레라·장티푸스처럼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전염되는 감염병을 '1군', B형 간염·일본 뇌염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2군', 말라리아·결핵·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같이 간헐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을 '3군'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메르스처럼 해외로부터의 유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새로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감염병은 '4군',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은 '5군'으로 각각 지정돼 방역대책이 수립·관리된다.
개정안엔 이외에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이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백사장 시료(試料)를 채취해 환경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Δ위험시설물 전기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기충격울타리시설, 전기충격 살충기 시설, 수중조명시설 등의 공사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하거나 시공할 수 없는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Δ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시간 교육을 이수했을 땐 실무경력이 없어도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보건 신(新)기술' 인증표시는 인증 또는 인증 연장을 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보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엔 인증표시 제거를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1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선 '갯벌자원화 종합계획'을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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