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자신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며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늦게 신고한 것은 과실에 따른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창궐하지 않아 추상적 위험만으로 내리는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가족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유언비어 유포, 여론몰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점도 소청 사유로 들었다.
시는 A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메르스에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지난달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 처분했다.
msh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