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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위한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이 내일부터 2주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인 지난 6월과 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이라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2.47%(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20억 원 한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를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되면 이른 시일 안에 심사를 완료해 다음 달 중순에는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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