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에 피해 복구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추경 편성된 4천억원이 융자 재원이다.
금리 2.47%(변동금리)·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20억원 한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대출해준다. 총 신청금액이 4천억원을 넘어서면 지역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금액이 조정된다.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인 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 신청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자금 융자의 금리가 의료기관들이 이용하던 기존의 대출상품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접수되면 이른 시일 안에 심사를 완료해 다음달 중순에는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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