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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권은희의 '2년8개월'…내부고발 후 국회 입성 결국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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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폭로' 신빙성 점점 잃어 위기…'모해위증' 혐의 재판 주목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2012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1) 의원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데 힘입어 야당 의원으로 변신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법고시 출신 특채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권 의원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다. 민주통합당의 고발 사건이 그에게 맡겨졌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했다고 의심받은 오피스텔이 그의 관할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의원은 이듬해 2월 송파경찰서로 발령나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튿날인 2013년 4월19일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권 의원의 언론 인터뷰는 파문을 몰고 왔다. 경찰 수뇌부가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증언으로 결국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감한 내부고발자로 인기를 얻었지만 법정과 경찰 내부상황은 좋지 않았다.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함께 수사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의 법정 진술도 권 의원 주장과 계속 엇나갔다. 권 의원이 총경 승진 명단에서 빠지자 '괘씸죄'에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결국 경찰을 떠났다. 그 후 '광주의 딸'이라는 별명을 달고 7·30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기간 보수단체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리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자기모순'을 감수하고 권 의원을 기소한 것은 당시 수사가 실패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김 전 청장 수사와 공소 유지에서 권 의원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검찰이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그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1·2심 법정 증언은 20가지가 넘는다.

권 의원은 '금배지'를 단지 꼭 1년 만인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권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권 의원과 김 전 청장이 법정에서 '증인석'과 '피고인석' 자리를 맞바꿔 다시 만날지 주목된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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