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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박남춘 “경찰, 국정원 임과장 사망당일 마티즈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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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 당일 임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를 유족에게 인계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임 과장의 사망 당일인 지난달 18일 현장검시가 끝난 뒤 오후 8시 30분께 병원에 있는 유족을 만나 마티즈 인계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부검을 실시한 19일보다 하루 전, 부검결과가 나온 20일보다 이틀 전으로, 경찰이 부검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유족에게 넘긴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변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유류품을 인수인계할 때는 인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검시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없었고 차량은 유족의 재산인만큼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으며, 다른 유류품은 차량보다 이후에 인계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부검 이전에 차량을 인계하고 유족이 급하게 폐차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며 “범죄 중요 증거를 규정도 어겨가며 인계한 것이 수사관행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찰이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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