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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시민단체 '대구 메르스 공무원' 중징계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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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상털이·언론 노출...대구시도 책임"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지난 3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뒤 늑장신고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를 해임 결정한 것에 대해 과한 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국가의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첫 번째 사례"라며 "늑장 병원공개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추적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환자 인권침해와 대구시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연합은 "A씨와 가족의 신상까지 다 털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입원, 경대병원 이송, 퇴원 등 전 과정을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환자에게 돌리는 선정보도를 유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대구시의 저의 또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의 잘못은 분명하고, 징계는 면할 수가 없지만 대구시의 잘못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고 그 기본적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A씨는 메르스 공포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메르스 감염 진원지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 방문사실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면서 수백명을 접촉해 비난을 샀다.

A씨의 소속 지자체인 대구 남구청은 지난 7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A씨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30일 대구시는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들로 이뤄진 외부 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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