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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메르스 증세 늑장 신고 ‘대구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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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방문 숨기고 시내 활보… 지역사회 피해

첫 소속기관 징계… 신고 위반자 처벌에 영향 줄 듯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대구의 50대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 대명3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김모씨(52·6급)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메르스 환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의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김씨가 메르스 의심증세 신고를 미뤄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면서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임은 정직,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구시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7~28일 모친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왔고 당시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었는데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와 대구시는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거나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이는 시민은 모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가 있음에도 15일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 기간 김씨가 방문한 목욕탕, 노래방, 식당 등 12개 업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로 인해 이들 업소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한동안 영업이 중단됐다”면서 대구시에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기간 김씨와 접촉한 가족 4명, 주민센터 직원 14명, 목욕탕 종사자 2명, 저녁모임 참석자 10명 등이 한동안 자가격리됐다.

김씨는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평소 건강했고 별다른 이상증세도 느끼지 못해 메르스에 감염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고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그는 다음달 14일까지 병가를 내고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청은 지난 7일 김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대구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소청 규정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기초단체에서,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광역단체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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