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 “혐의 사실 아니다” 부인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보류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의원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채택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조사 내용과 김 전 청장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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