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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늑장신고' 대구 메르스 공무원 '해임'…대구시 징계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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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 메르스 확진환자인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돼 퇴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2015.06.26/뉴스1 © News1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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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늑장 신고로 결국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남구청은 "공무원으로서 메르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계도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며 지난 7일 대구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대상이 기초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경징계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내리지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6월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때문에 대구시가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만들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몸살 기운을 느끼자 이틀 뒤 보건당국에 신고하기 전까지 근무지인 동주민센터에서 평소 처럼 일하고 목욕탕, 경로당, 식당, 시장 등지를 다니면서 600여명과 직·간접 접촉했다.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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