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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메르스 재건축조합 참석자 복지비 두고 서울시-정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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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격리결정권 지자체도 있어" vs 복지부 "자체 격리는 스스로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전명훈 기자 =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때 서울시가 격리를 결정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복지비 부담 주체를 놓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35번째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개포동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 1천298명에 대한 자가 격리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통보했으며, 복지비를 시비로 지급한 후 국비 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최종 예결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격리에 대해선 지자체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해 1천298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찬율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27일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1천298명도 다른 격리자들과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약 7억 1천만원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가택격리 결정권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동시에 부여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과장은 또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6월 4일 긴급 회견 이후 같은 달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격리자 전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19일에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재건축조합 참석자 격리조치는) 정부의 격리 기준에 따른 자가 격리가 아니었다"며 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 대변인은 "정부 기준이 아닌 임의적인 기준으로 한 격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면이 있다. 전북 순창 같은 지역도 우리와 같이 검토를 거쳐 격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까지 메르스로 자가격리 조치됐던 시민 중 절반이 넘는 3천998명에게 총 25억여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

lisa@yna.co.kr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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