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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안철수 "국정원 자료제출하면 정보위 참석·백지신탁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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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핑계로 거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 수용해야"

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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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지키기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사보임 하라는(임시배치돼 활동하라는) 여당의 요구와 관련해 27일 "(선결)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더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새누리당에서, 또 국정원이 모든 것들을 거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안 위원장이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으려면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요청자료 제출 ▲최소한 전문가 5인 이상 참여 ▲전문가들의 자료 분석 등 위해 최소 1개월 이상 시간 제공 등 3가지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고 국정원 현장조사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한 파일에 대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는 항상 백업을 한다"며 "이번 경우에 백업 여부도 중요한 의문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지나면 100% (복구는) 세계적인 전문가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백업 했다면 (복구가 금방 되는데) 일주일 걸린 것이 의문"이라며 "백업을 안했다면 100% 복구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야당의 상임위별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보위는 국정원과 관련해 감청설비 도입 시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 임씨에 대한 감찰 여부, 감찰결과를 대통령·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 성명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임씨의 파일삭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미방위는 나나테크의 해킹 프로그램 수입·판매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SKT 회선 IP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안행위는 경찰이 임씨에 대한 국정원 내부감찰·통화내역 조사 없이 서둘러 내사를 종결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각각 추진한다.

국방위는 국정원이 RCS(Remote Control System)로 기무사 소령을 감찰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와 기무사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유사 해킹 장비를 구매·운영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집단성명,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SKT IP 2개에 대한 7차례의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추가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 외부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이메일과 로그기록 등을 분석한 지 일주일 됐는데, 반 정도 봤다"며 전문가들의 국정원 현장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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