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모든 요양기관에 통상 비용 청구 후 22일 걸리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후 7일 이내에 조기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39개 병원과 9개 약국에도 2천 8백 93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7월과 8월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지난 2~4월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급여비를 기준으로 해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실제 요양급여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면 9~12월 지급 급여비에서 더하거나 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BK 기업은행과 함께 실시한 특례 대출을 통해서는 108개 요양기관이 3백 15억 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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