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산 넘어 산'…국정원 해킹 의혹, 4개 상임위 보고 곳곳 암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보위·국방위·미방위·안행위, '참고인 선택'부터 '자료제출 범위'까지 험로 예상

정보위는 비공개, 건건이 협상 거쳐야

野 '국정원 검찰 고발'에 與 '카더라고발' 갈등

뉴스1

경기지방경찰청 윤세진 과학수사계장이 지난 23일 수원시 청사에서 국정원 직원 차량 분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민간인 사찰에 쓰였는가 하는 의혹은 정보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4개 관련 상임위에서 '현안보고+자료제출'이라는 방법으로 규명키로 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해킹 의혹의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안행위에서의 규명은 의혹의 진원지인 국정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기무사, 미방위는 통신업체, 안행위는 경찰을 상대로 한다.

3개 상임위가 공개 회의로 진행되어도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주장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게다가 각 상임위마다 참고인 선택에서부터 출석까지, 또 자료 제출의 범위 및 형식 등을 상임위별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탄하지만은 않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각 상임위는 그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보고를 받고 자료도 받을 뿐"이라며 "그렇게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하면 정보위에서 이를 수합해 국정원을 상대로 규명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는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장비를 구입한 목적을 추궁하고, 지난 3월 국방부 소속 장교가 이탈리아 해킹팀을 접촉한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기무사는 당시 노후된 감청장비를 교체한 것이었다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해킹팀 접촉 의혹도 "우연한 만남"이라고 밝힌 상태다.

안행위는 경찰을 상대로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자살 경위와 이를 둘러싼 의문을 다룬다. 국정원을 상대로 내부감찰 때문에 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를 묻지 못한다.

다만 임 씨에 대한 가족의 실종신고가 너무 빨랐다는 점, 임 씨가 탔다는 마티즈 승용차의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는 야당의 주장, 경찰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마티즈 승용차가 폐차말소됐다는 문제제기 등에 대해 경찰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미방위는 국정원이 스파이웨어 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대상인 IP주소를 두고 SK, KT 등 통신업체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국정원 측은 이 IP주소가 외부의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쓰였을 뿐이라 해명한 상태다.

정작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보위는 증인 채택에서부터 참고인, 감정인의 범위 및 출석 강제 여부, 자료 제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양당 간사가 건건이 협상을 해야 해 그야말로 산너머 산이다. 또 정보위 회의는 국회법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정원 해킹의 핵심자료가 될 '로그파일' 분석에도 한두달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8월 14일이라는 시한까지 면밀한 진실규명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상임위 차원의 진실규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연기될 경우엔 여야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정원 현장실사에 대해 여당은 지금 당장 진행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로그파일 분석 없이는 현장 검증이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문제도 이 '로그파일' 자료와 관련이 돼 있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여야가 국정원의 '검찰 고발' 문제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큰 암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24일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해 2차 검찰고발을 검토중이다.

국정원이 해킹을 유도하는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IP주소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실체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카더라고발'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dearpur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