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모든 요양기관에 통상 비용 청구 후 22일 걸리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39개 병원과 9개 약국에도 2천893억원을 선지급했다.
7~8월 2개월분의 요양급여비를 지난 2~4월 요양급여 비용의 월평균 급여비를 기준으로 해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실제 요양급여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면 9~12월 지급 급여비에서 더하거나 빼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함께 실시한 특례대출을 통해서는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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