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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감염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法' 결국 7월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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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둘 수 있다' 고수…복지위 법안소위, 고성 끝 사실상 산회

오후 전체회의도 취소…'메르스 추경' 본회의 처리 불투명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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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하며 사실상 7월 국회 처리가 좌절됐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 감염병 환자 및 진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지원 등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정부와의 의견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메르스 등 감염병 진료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고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타당성 심사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도 "전문병원을 설립할지 기존 병원의 시설을 보완해 전문병원을 운영할지에 대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소위는 정부측을 향한 위원들의 고성으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소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측이 전문병원 설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여당 위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며 "메르스 전문병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또 한번 미뤄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환자 격리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보상 범위와 관련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함께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메르스법이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복지위의 7월 국회 일정이 메르스 전문병원 법 불발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메르스 관련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지원(2500억)과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208억) 예산 등이 배정된 상태다.

다만,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근거법안이 없어도 추경안 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 본다"며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 강조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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