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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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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혼란 단초 제공했지만 언론 보도 예상은 못했다"

뉴스1

청와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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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4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관천(49) 경정으로부터 문건을 불법 취득하고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 경위가 언론에 해당 문건을 넘길 지 몰랐고 최 경위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한 경위 측 변호인은 문건을 복사해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 복사기 옆에 있는 박스를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고 방실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방실침입을 인정해도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료인 최 경위에게 전달했고 외부로 유출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도 태양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는다"며 "제 진실이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어도 진실을 믿어달라"고 울먹였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한 경위는 그 무렵 동료 경찰관인 고(故) 최 경위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 26건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최 경위는 다시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포함해 일부 문건을 전달했고 당시 언론 보도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한 경위는 또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특정기업으로부터 청탁에 따른 대가를 받아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정원 첩보자료를 토대로 한화그룹 정보 담당 직원에게 구체적 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았다.

한편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진행되고 있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다른 두 공판을 다음달 말쯤 병합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중순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선고를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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