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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감염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法' 또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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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정부 '둘 수 있다' 고수…논의 평행선

메르스 진료기관 지원 등도 의결 못해…'메르스 추경' 처리도 불투명

뉴스1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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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관련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 감염병 환자 및 진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지원 등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정부와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지원 및 규모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메르스 등 감염병 진료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법에 명시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고 포괄적·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타당성 심사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소위에서 "전문병원을 설립할지 기존 병원의 시설을 보완할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둔다'라고 규정하자"(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국가적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설립 운영한다' 그대로 두고, 시 도 권역별 병원 설립은 보류하자"(남윤인순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다양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둘 수 있다'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 이날 회의는 결국 소득없이 산회됐다.

한편 감염병 환자 격리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보상 범위와 관련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위는 또한 추경안 의결 당시 지원 대상을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안에서도 '의료기관의 손실'에 '등'을 추가해 약국 등 비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그밖에 감염병 환자·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메르스법을 의결하지 못한 채 복지위 소위가 산회됨에 따라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재정추계소위에 계류 중인 메르스 관련 추경안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게 됐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오전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5000억원)·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설립비(101억3000만원) 등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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