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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유서 발견후에야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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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서 발견 전까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숨진 임 모씨(45)의 부인이 소방서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신고했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유서를 보고 난 뒤 국정원인 줄 알았다”며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도 없다고 못 박았다. 경찰은 소방관이 임씨를 발견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으며, 당시 주변에 다른 국정원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단순 실종신고임에도 대처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차장은 “빨리 나가서 처리한 부분은 표창을 줘야할 부분 같다”며 “사건이 발생했으면 빨리 나가서 민원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 당시 핸드폰 추적이 되고 있어 찾기 쉬웠다”며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임씨의 당일 행적이 90%가량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임씨가) 아침에 나와 12km 떨어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그 사이 슈퍼마켓에 들러 소주와 은박지 도시락 용기 등을 산 것이 확인됐다”며 “번개탄 구입 관련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저항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앞서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2분께 경기 용인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선 타다 남은 번개탄과 가족·부모·직장에 보내는 노트 3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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