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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유서로 본 국정원 직원 자살동기…죄책감·억울함 복합적 맞물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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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A(45)씨가 작성한 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A씨가 국정원 직원 등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5.7.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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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최대호 기자 = 용인 이동면 야산에서 18일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A(45)씨는 해킹프로그램 운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프로그램 사용 내역 삭제 등 본인의 행위가 가져 올 파장에 대한 압박감도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일 공개된 유서에서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고 적었다.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죄책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원이 입장 발표문을 통해 17일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이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A씨가 내역을 삭제하기 전 일수도, 후 일수도 있다.

전자라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고, 후자라면 내역이 삭제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입게 될 회사의 타격을 걱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이나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은 데서도 이런 심리가 엿보인다.

아내에게 “업무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하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이 외부의 차가운 반응을 사게 된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항변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죄책감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조직에 대한 애정, 결백에 대한 항변 등 복잡한 심적 갈등이 맞물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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