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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일문일답] 자살 국정원 직원 "업무적으로 힘들다” 부인에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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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지영 용인동부경찰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A(45)씨 유서 공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A씨가 국정원 직원 등에게 남긴 유서에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2015.7.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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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최대호 기자 = 경찰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19일 공개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5분께 경찰서 2층에서 국정원 직원 A(45)씨 변사사건 관련 유서 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경찰이 밝힌 A씨 유서에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국정원장 등 간부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라고 적은 유서에 “내국민 사찰 없었고 대테러 공작활동에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적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과 숨진 장소의 거리는.
▲약 3㎞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동경로는 확인됐나.
▲수사 중이다.

-유서 누구누구에게 쓴 것이냐.
▲총 3장이다. 1장은 가족, 1장은 부모, 1장은 회사(국정원) 앞으로 돼 있다.

-숨진 직원 국정원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했나.
▲국정원 관련 직책은 저희가 알 수 없다.

-부검이후 장례절차는.
▲사체 (유족에)인계 할 것이고 그 이후는 유족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당일 오전 동선 나왔나.
▲집에서 현장까지의 거리(3㎞)가 짧아 차에서 나온 번개탄 구입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

-사전에 (자살)암시가 있었나.
▲"업무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부인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딸 2명이다.

-시신 발견당시부터 국정원 직원임을 알았나.
▲발견 후 현장검증 단계에서 유서를 보고 국정원 직원임을 알았다.

-자필유서 가족들이 확인했나
▲확인했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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