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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실련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은 대법원의 권력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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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결정적 증거 외면"…서울고법에 공정판결 촉구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2015.7.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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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호 인턴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시큐리티'는 '통상문서'의 성격이 명백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유림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는 "대법원의 판단 유보는 이들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야당의 반발 무마용"이라며 "검찰 역시 채동욱 전 총장이 물러난 후 미진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fau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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