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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파기환송…유죄 인정 왜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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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동아일보

‘원세훈 파기환송’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적절치 않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 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원세훈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63)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총 175개의 트위터 계정만 국정원 사용 계정으로 인정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 결과 시큐리티 파일을 토대로 추출된 트위터 계정 269개를 비롯해 1심보다 대폭 늘어난 총 716개의 트위터 계정이 증거로 체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계정을 통해 이뤄진 트위터 활동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을 전후로 나눠 분석, 8월20일 이후 선거 관련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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